로컬편성 및 수신료 면제 시스템 개선 요청
2008.08.26-
조회2094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8. 20]
ㅇ [로컬편성 및 수신료 면제 시스템 개선 요청] 관련
천안에 사는 시청자이다. 천안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서울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 일부(TV는 사랑을 싣고 외)는 본사 지역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대전총국 로컬방송이 편성되어 있어 불만스럽다. 이는 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태도이니 시정하기 바란다. 또 한 가지 요청하는 부분은 수신료 문제이다. 본인은 일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은 시청자인데 수신료가 면제 되질 않는다. 요즈음 공공기간의 요금을 보면 장애인이나 경로자는 면제가 되거나, 우대를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형태에 수신료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실망이 크다. 이에 대한 부분도 시정되기를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이백녕
▣ 제작진의 답변 [재원관리팀]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장애인 수신료 면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9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로 현행 법령상 TV를 시청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따르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료 면제가 불가능함을 설명 드렸고, 추후 법 개정 시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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