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KBS 뉴스광장] 사실과 다른 보도 항의
2008.08.23-
조회2359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8. 8. 13]
ㅇ 1TV [KBS 뉴스9] <음주운전도 ‘중독성’ 병, (8월 12일 방송)>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바뀌어 교육생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보고 주변에 면허정지된 사람이 있어 해당 기간인 경찰청 운전면허과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KBS의 보도 신뢰에 큰 흠집이 생긴 사례라는 생각이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보도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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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의 답변 [1TV뉴스제작팀]
먼저 ‘KBS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12일 ‘KBS뉴스광장’ 에 보도된 ‘음주운전도 중독성 병’ 내용 중에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바뀌어 교육생이 크게 늘었다” 관련 사실관계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난 3월 개정 사면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6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특별사면을 내렸습니다.
원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이상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당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리포트는 음주운전은 반복성이라는 내용이었고, 위의 내용은 그 가운데 한 풍경이었습니다. 뉴스의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압축해 전달하다보니 시청자께서 받아들일 때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