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경제 비타민] 정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청
2007.09.12-
조회1880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7. 9. 4]
ㅇ 2TV [경제 비타민] <위기의 주부들 (8월 27일)>
- 9년 전 건강보험(삼성생명 여성건강보험) 가입 후 올해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레이저로 수술을 받았다. 올 6월 레이저 수술 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니 처음에는 5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며칠 후 레이저 시술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였다.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그 사이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방법이 진화되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27일 방송에서는 본인과 동일한 레이저 시술 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방송이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란스럽다. 선량한 고객만 보험사의 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방송인 KBS가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것인지 의구심만 든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란다
* 의견제시자 : 이창섭
▣ 제작진의 답변[예능1팀]
ㅇ 지난 8월 27일 경제비타민에서 방송된 " 암 보험금 제대로 받는 법"편에서 이승신씨가 연기한 부분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계약 당시 약관과 달리 레이저 수술로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 편에서는 올해(2007년) 4월 이후 가입한 환자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방송에 소개되엇습니다.
ㅇ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는 2007년 4월 이후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방송했으나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된다고 일부 시청자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청자가 방송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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