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관련 - 전달과정 공개 요청
2006.08.03-
조회2223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6. 7. 24]
O 국민들이 성심껏 모은 수해성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 성금이 모이면 전부 수재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은행, 전화국, 방송국에서 몇 %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수재의연금이 전달되는 과정을 자세히 방송하여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이은혜
▣ 제작진의 답변
O KBS의 성금 모금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KBS가 실시하고 있는 수재의연금 모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근거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KBS로 내어주신 수재의연금은 내어주신 성금 그대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됩니다.
시청자께서 KBS를 방문하여 직접 내어주신 성금이나 KBS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한 성금 모두 성금모금을 위한 운영비나 기타 어떠한 명목 으로도 쓰지 아니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ARS구좌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직접 개설한 구좌로서 이 또한 KT(한국통신)으로부터 수납대행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어 1통화당 2000원이 그대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됩니다.
KBS는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시에 605억원,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시에 264억원의 성금을 거두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액 그대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접수된 성금을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근거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를 당한 수재민의 통장에 (수재의연금)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즉, 성금은 도로나 교량복구비가 아닌 수재민에게만 지원됩니다. 또한 생필품 등의 긴급구호품 세트를 준비하여 집을 잃은 이재민 등에게 긴급히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모금된 성금액의 2%범위 내 금액을 협회의 운영을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의 사용은 방송사나 신문사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http://www.relief.or.kr참조)
따라서 국민들이 내어주신 성금은 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모금액의 2%이내)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성금 모금에 참여한 방송사나 은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체의 수수료를 떼거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KBS는 국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성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아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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