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V [도전 주부가요스타] - 자격요건 확대 요청 건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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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06. 6. 12]
○ 2TV [도전 주부가요스타]
- 백일 된 딸을 두고 있는 미혼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마로서 딸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나, 보통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주부'로 규정하여 참가신청을 받고 있어 미혼모로서는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적 편견을 허무는 의미에서 미혼모로서 당당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 제작진의 답변
○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제작진은 프로그램 참가 접수를 받을 때, 거주지역과 기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 받습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주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참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대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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