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6시 내고향] 방송 제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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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이날은 섬진강의 별미인 민물고기가 소개됐다. 그런데 출연자가 섬진강에서 투망을 사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방송됐다. 본인이 알기로는 민물에서의 투망 사용은 불법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 [시사교양2국_시사교양3]의 답변
해당 출연자는 2018년 1월 25일 구례군에 내수면어업(투망어업)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어업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신고번호: 2018년도 구례군 투망어업 신고 제1호) 내수면(담수)에서의 투망어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말이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아래 법령 참조)
-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1조(신고어업) ➀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9조(신고어업) 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