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18.11.15-
조회873
▣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8. 10. 8.]
지난 달,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5년이던 보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고, 그럼 정부가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보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행 일자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 [경제부]의 답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