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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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의견 [접수일 : 2017. 7. 28.]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갈치 조업과 함께 갈치 낚시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7월 한 달 간을 갈치 금어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갈치 조업 금지하고 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TV프로덕션1]의 답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갈치 금어기는 7월 한달간이며 해당 기간 중 갈치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0% 미만인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촬영한 어업은 근해채낚기 어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입니다. 또 일반 낚시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형 어선이 아닌 생계형 어선입니다.